-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4년11월20일(수)
[주요 워딩]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2년 끌어"
"정적 죽이기? 야당 눈치 봤다면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것"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사법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한 것"
"민주당, 1심 유죄여도 당대표직 유지토록 미리 당헌 당규 바꿔"
"25일 위증교사 1심 그리고 2심에서도 유죄 나오면 급격히 세 읽을 것"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발언? 내부 동요가 심각하다는 방증"
"포스트 이재명? 후보가 많을수록 모래알처럼 산산조각 날 것"
"김 여사 특검 자체는 찬성…민주당이 내놓은 편향된 특검은 오히려 나빠"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 기업인, 프로그래머, 심지어 마라톤까지 다방면에 재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요즘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요. 국민의힘 중진 안철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철수> 오랜만입니다.
○ 앵 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 안철수>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하세요.
○ 앵 커>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되게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일단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 안철수>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1심은 6개월 이내, 2심은 3개월 이내,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은 3개월 이내, 그래서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법원이 그거를 어긴 겁니다. 1심을 무려 2년 끌었지 않습니까?
○ 앵 커> 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 안철수>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1심이 워낙에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 거기서 증인을 몇백 명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6개월 이내는 못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 2심, 3심은 다릅니다. 2심, 3심은 증거를 검증하기보다는 오히려 법리 적용을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충분히 3개월, 3개월 이내 이렇게 대법원까지 이제 반년 이내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원에다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규정이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규정이 조금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심, 3심까지는 3개월, 3개월 6개월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행간을 봤을 때는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안철수> 지금까지 사실 그런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의 전체적인 규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법률이거든요. 그거를 사법부에서 제대로 지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 앵 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예상 형량보다 조금 무겁다. 이런 취지인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정적 죽이기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철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사법부가 여당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또는 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좀 위축이 됐다면 아마도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법리만을 생각을 하고 제대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민주당이 장외집회하고 이랬던 것들이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법부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법리에 기반해서 판결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죠.
○ 앵 커> 1심에서 이 정도 형량이 나오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으로라도 민주당 대표직을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안철수>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이 있지만, 다들 1심에서 그렇게 유죄판결이 나면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그런 당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했던지 민주당만은 아무리 그렇게 유죄를 받더라도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미리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돗자리 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앵 커> 지금까지가 1심 판결이잖아요? 과거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재명 대표 경기 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입원 건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허위 발언했다 해가지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가서 이게 무죄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사례도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다고 보시는지?
● 안철수>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데다가, 이것이 벌금이면 자칫 잘못하면 100만 원 이하, 80만 원 이렇게 되면 유죄는 유죄인데 계속 자기 직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이게 더 낮춰진 그런 벌금형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 커> 가령, 뭐 2심 가서 조금 그게 낮춰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징역형이라. 낮아지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국민의힘도 법조계도 보통 위증교사 사건, 판결 25일 날 나는 거, 이게 더 위중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확실한 증거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때렸죠? 사실,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아까 의원님께서 돗자리 깔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1심 결과가 나왔어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똘똘 뭉치는 분위기잖아요? 가령,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무한신뢰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사실상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은 총선 공천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의원님은 후자에 동의를 좀 하신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 안철수> 지금 당장은 친명계가 주류다 보니, 이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1월 25일날 또 유죄를 받거나, 2심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거법에 대해 또 나오게 되면 아마도 급격하게 세를 잃어서 대안을 찾는 그런 움직임들? 좌충우돌이라고 할까요? 이합집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여당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앵 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조금 의원들도 2심 또는 25일 판결이 그렇게 조금 중하게 나지 않길 바라면서,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네요? 전병헌 전 의원은 25일 야권의 지각변동에 분수령이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는 계시더라고요.
● 안철수> 예.
○ 앵 커> 근데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발언 자체라기보다, 이 발언의 행간을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센 발언이잖아요?
● 안철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부의 동요가 심각하구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냐면, 아무 일도 없고 다들 우리 똘똘 뭉치자. 이런 식의 분위기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동요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정말 죽이겠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최민희 위원장 발언으로부터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앵 커> 이렇게 강한 발언까지 내세우면서 단일대오를 외치고는 있지만, 의원님의 전망으로는 가깝게는 25일 또는 2심 판결에 의해서도 형량이 중하게 나오면 대안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 안철수> 예.
○ 앵 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질문인데 '3총' 3명의 총리,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3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좀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서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화합이 되기는 힘들 수 있다. 결국은 사실 당내경선이 제일 무서운 게 당내경선을 하면서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당과 경선을 할 때 꼭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원래 적이니까. 근데 당내의 원수가 정말 무섭거든요. 당내 정적이.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저렇게 후보가 많을수록 모래알처럼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
○ 앵 커> 이합집산이 엄청 심하게 일어질 것이다?
● 안철수>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권력을 분점하자. 너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아니면 또 누가 이기면 당신은 총리하고, 나는 대통령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합의하에서 또 모이면 그 파워는 또 무시할 수 없죠.
○ 앵 커> 권력 분점에 대한 일종의 협상 타협이 있을 수 있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이거는 국정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박연대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교통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례가, 정권을 놓고 정권 대통령직이라든가 후보를 놓고 그렇게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달리 되게 이게 푹 꽂히는 게 좀 있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선은 적을 만든다' 힘들다고 한 게 오롯이 경험하셨던,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가 어떤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
● 안철수> 예.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의라든지, 정말 사기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 제일 큰 피해자가 저거든요. 드루킹 그거는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이 한 달 동안 검찰에서 조사 안하고, 다 지운 다음에, 증거를 지운 다음에 조사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댓글 공작이 8천 8백만 건, 우리나라 유권자 두 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요즘 보면 서울시장 관련한 명태균 씨 이야기들 거기 스토리들을 보면 참 여론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제가 모든 피해는 다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정치권 제가 의원님 처음에 오실 때 사실 그때부터 뵈었는데, 정말 새바람으로 오셔서 이 정치권에 이런 관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참 몰랐으면 좋았을 무언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참 많이 겪으셨다.
● 안철수> 예. 근데 저는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제대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속지 않으시는, 좀 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가지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앵 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민주당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왜 검찰수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안철수> 예.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보면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이 있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풀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면 당연히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향된 특검은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한쪽 편에 검사가 그 사람을 잡아넣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거야말로 부정이죠.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공정한 제3자 특검 추천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 끝까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표결 직전에 그 법안이 나와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법원장께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중에서 한 사람을 민주당이 뽑고 후보를.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또 야당이죠. 야당에서 비교섭단체에서 후보를 뽑는 그 두 가지인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불공정하죠. 여당, 야당에서 그중에서 한 사람씩 뽑는 게 사실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비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4명의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다 가져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정한 제3자 특검 추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시는 기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궁금해하면 밝히는 게 맞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런데 이제 그게 밝히려면 밝힐 수 있는 구성의 시스템이 공평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하는데, 지금의 조사해야 되는 그 사람의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채 상병 특검은 찬성을 하시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찬성이다? 공평성이 담보되면 찬성하시겠다?
● 안철수> 채 상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채 상병도 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채 상병 건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또 진상을 밝혀야지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상의 그런 방법은 공정한 특검이고 그렇지만 최상이 아니라 차선 정도도 있고, 차악도 있고, 최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 법안을 보면 그 정도는 담보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요. 이번 김건희 특검은 좀 다른 형편입니다.
○ 앵 커> 그런 요건을 보시고 지금의 이제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 내면서 수사 대상을 열셋에서 둘로 줄이고 그리고 제3차 추천 방식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뭔가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게 있다. 아직까지는.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럼 만약에 이게 공평성이 담보가 된다면 찬성표를 던지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사실은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 안철수>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다르죠. 아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특검법은 벌써 제도 자체가 다 다릅니다.
○ 앵 커> 아까 말씀하신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 안철수>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법 같은 게 바로 그런 예죠. 근데 정말 수사해야 될 대상만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것도 수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 다 수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 앵 커> 별건 수사니까 계속 끼어 들어가면.
● 안철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빠져야 하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한 제3자 특검에 맞는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 앵 커> 당내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서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 내시기에?
● 안철수> 근데 국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 국회법에도 있는 것이 개별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의 의견에 꼭 따를 필요없다. 이미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 앵 커> 당론보다는 일단 그 법에 따라서 국민의 의견,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 안철수> 예.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