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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 부부 이달만 1심 선고 3건 예정

기사입력 2024-11-12 08:34 l 최종수정 2024-11-12 08:51
오늘(12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생중계 여부 결정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선고는 14일…'법인카드 유용' 사안과 별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에만 3건이 예정된 가운데,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 /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선거법 제265조의 2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날 결정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 세 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세 건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방송 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세 차례 모두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감안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고 역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만큼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언론사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촬영한 뒤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데,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선고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 판결 선고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입니다.

당시 경찰이 파악해 검찰이 송치한 배 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는 후폭풍과 함께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과 정치 지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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