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위 해외 파병 국회 동의' 훈령 두고 "위헌" vs "위헌 아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전쟁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가 파병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습니다.
↑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의 파견을 의미한다"며 "(참관단은) 그런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니며,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내용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가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헌법은 60조 2항을 의미합니다. 헌법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으로의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이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께서 대내외의 모든 국방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위원들 의견을 다 들어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훈령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60조에 권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저
또 야당이 부대 단위 파병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 파병 또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파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과 긴급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놓친다면 파병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