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과의 허가 없는 금융·외환거래, '처벌 대상'
↑ 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의 어제(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천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습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