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자동폐기 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늘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법안이 통과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