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민주당, 언론노조, MBC의 반민주적 수사 외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언련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데 대해,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언련은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나, 친 민주당 매체, 사이비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인 방심위 직원이 보호 대상인 민원인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현재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유출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받고 있고, 실제 압수수색영장에 노조원 3명이 '공동피의자로 적시') 단 한마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민주당이 과방위를 소집해 오는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며 증인을 무려 30여 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했다"면서,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것도 문제지만 국가민원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정의로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은 명백히 외압이며, 방통위, 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되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
공언련은 사법 당국에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민원인 간의 인척 관계, 개인 사무실 주소까지 알아낸 이번 사건을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