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옮겨가면서 수사 주체 변경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 사진=연합뉴스 |
애초 이 사건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전북 전주 을)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는데, 현재는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전 정부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사건의 이송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 2천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 개월 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낸 2019∼2020년에는 이 전 의원 등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대한 비리 수사가 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기류는 올해 1월 24일 이 전 의원의 특경법상 배임 재판에서 법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계 법인으로 판단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향해 "피고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해외 저가 항공사를 독단적으로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취업을 도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밝히려면, 먼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이를 해소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 무렵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불러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항공사 비리를 넘어 전 정부로 향한 데다 지난 5월 이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의 이송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때마침 수사팀을 이끈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 또한 중간 간부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되면서 수사 주체 변경 가능성을 부추겼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이 드러난 이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송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지검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이송하려면 아마 수사팀 전체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진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