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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던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김 대령의 특수직무유기와 수사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령은 함께 구속됐던 해군 이 모 서기관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육군 측에 부탁하고 그 대가로 이 서기관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할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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