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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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엔 이들 설비의
김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