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