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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 재판부가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날 방통위가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보면 "해당 재판부는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사건 관련) 집행정지의 형식·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일반적 평균인 입장에서 위 판사들은 다시 동일한 논리로 이 사건에 관한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며 "이는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썼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항고 이유서도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한편, 기피 신청서를 내면 그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