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에 따르면, 오늘(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 세 개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우 의장은 또 이날 회동에서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