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8일)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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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