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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내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제정안 심사

기사입력 2024-08-27 08:53 l 최종수정 2024-08-27 09:30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일(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오늘(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어제(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내일(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은 여야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

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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