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어제(25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한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하루 휴가를 내면 나흘, 사흘 휴가를 내면 개천절을 포함해 최대 9일까지 연휴가 생깁니다.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976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정이 국군의 날을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우선 뜻을 모은 건, 법정공휴일 지정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할 때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