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촉구하는 최재영 목사.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입니다.
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이원석 총장에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
이 총장은 오늘(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묻는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는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국민이 많다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