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대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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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이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과방위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고, 이와 관련해 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은 다음 달 3일 시작합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며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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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또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