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 기준이 1997년 제정돼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 지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원내부대표인 임 의원이 당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나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가도를 위한 중도 외연 확장 드라이브와 맞물려 있어 당론 채택에 힘이 실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