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오늘(16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건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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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이 발의됐습니다.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건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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