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헌장 111개 조 상당부분 수정…관보 70페이지 분량
↑ 외교부 청사 |
외교부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 해당 조약의 한글 번역본을 전면 개편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과장 : 송미영)에 따르면 「국제연합헌장」이 1991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지 33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번역본 수정은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조약 한글 번역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 개선 작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국제법률국 차원의 자체 검토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의견 조회, 국제법 학계 전문가들과 심층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각각 111개 조, 70개 조에 이르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 한글 번역본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보 정정 분량이 70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번역본 수정 작업은 (1)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한 사례, (2)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한 사례, (3) 국제기구 직명을 수정한 사례, (4) 법률 용어를 정비한 사례, (5) 영문 표현에 충실하기 위해 수정한 사례, (6) 오기를 정정한 사례 등을 포함합니다.
↑ 관보 정정 사례 |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외교 실무 및 활용 빈도가 높은 다자조약에 대한 한글 번역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