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 인사가 사망한 다음 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서 “고인은 지난 6월 9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후 극심한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도했다며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의가 바로 선다”며 “이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