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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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는 오늘(5일) 연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고, 보고서 채택 전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