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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가결...대통령실 "유감"

기사입력 2024-08-02 17:05 l 최종수정 2024-08-02 17:06
국민의힘 반발 퇴장…무기명 표결서 찬성 186표, 반대·무효 각 1표로 가결
이진숙에 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 정지…방통위 '1인 체제'로
대통령실 관계자 "이진숙, 헌재의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됩니다.

이같은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를 적법하게 임명했다"며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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