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
이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은 이른바 ‘25만 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