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4일 야당 의원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행태가 국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재현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