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후보자는 기부의 뜻을 밝히며 사과했지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