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이 전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가운데,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
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