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오늘(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었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습니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추진 등 헌법 유린을 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 의원이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