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편법 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착오가 있었다며 현재는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일, 대통령실은 김병환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4일)
- "(김 후보자는)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연말 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배우자 김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3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배우자 김 씨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은 겁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배우자 김 씨는 자신의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500만 원의 인적공제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편법 절세' 의혹을 두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 "과연 모르고 인적공제를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제 (김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금융위 측은 "김 후보 배우자의 소득이 불규칙해 착오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현재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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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