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금융 전문가라더니 실상은 부정 탈세…금융위원장 자격 의심"
↑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김 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근로소득으로만 4천만 원 넘는 금액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겁니다.
특히, 배우자 김 씨는 2021년 부모님 두 분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양가족 300만 원, 경로우대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간 기획재정부 등에서 공직을 수행한 김 후보자가 정작 소득세법에 무지했거나, 세금을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용만 의원은 "금융
금융위 측은 "배우자 소득이 불규칙해 착오가 있었다"며 "청문과정에 알게 돼서 이번에 다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