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이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언제 열리고, 증인은 누가 나옵니까?
【 답변 1 】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5개 탄핵 사유 중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먼저 살펴본단 계획입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고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최재영 목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채택된 증인만 39명이고,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46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30만 명을 넘었다며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질문 2 】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청문회라고 아예 퇴장해버렸죠?
【 답변 2 】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청문회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에 나온 5가지 사유 중 일부는 수사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면서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들어, 청원서만으로 탄핵 조사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절차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0만 명이 넘었을 때도 결국 폐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