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 통한 탄핵소추 불가능"
"헌법 위배 행위…따를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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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회의 진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여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