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늦었지만 환영"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20년간 137% 물가 상승
![]()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한도를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의 기준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나. 이중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 문제다. 외식업계 차원에서는 7만 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5만 원이라도 하면 분위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점심 식사만 먹어도 어지간하면 세트가 5만 원이 넘는다"며 "농축수산물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명절 때 임시로 올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시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리면서, 법 도입 초기인 3만 원을 고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내수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물가를 반영해서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산업계와 수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치권 논의에 따라 김영란법 한도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농산물 소비 촉진에 좋지 않겠냐"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