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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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는데 이것이 불과 37일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위헌에 위헌을
한 총리는 한편, 장마와 관련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