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 사진=연합뉴스 |
법제처는 오늘(5일) 국회로부터 채 해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