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세간에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며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건 기록이 경찰에 처음 이첩됐다가 국방부가 회수한 날인 지난해 8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했던 통화가 기록상으로는 3차례지만, 실제는 2차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것이라 와이파이가 끊어졌다"며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상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끊어져서 통화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는 "
군사법원에 제출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부터 12시 58분까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가 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