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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