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20일) 1호 법안으로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직후 "젊은 세대와 경력 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할 때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가족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습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관해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