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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주최한 ‘ 방송 3법 등 언론 개혁과 22 대 국회의 역할 ’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방송 3법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가 과제 논의와 방송 심의 권한을 이용하며 방송사 외부에서 언론의 비판적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은 공공성의 핵심 ’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김서중 교수는 " 공영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을 국정홍보방송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공영방송 장악과 정치적 후견주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며 " 여야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논쟁은 의미 없고 지금 당장 악순환을 끊어내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 방송 3 법이 방송기자협회 등 정치편향적인 직능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하는데 , 지금까지 직능단체가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은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을 때뿐 ” 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또한 " 이번 방송 3 법에는 빠졌지만 , 사장과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제작의 자율성 , 내적자유를 보장하는 것 ” 이라며 "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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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 를 주제로 발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신미용 변호사는 " 방심위의 현 구조가 만들어진 후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이용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방심위가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심의 대상과 기준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 법적 지위 역시 공무원이자 국가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특히 방심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인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 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 방송 3 법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좌편향 , 친민주당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 이라며 " 민주당 정부 시절 언론정책도 강하게 반대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왔다 ” 고 강조하며, " 과거 정부의 ' 입틀막 ' 이 기자 개개인에 대한 탄압이었다면 , 이번 정부는 여기에 더해 방심위의 권한을 남용해 사실상 방송에 대한 검열과 방송사 자체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어 , 방심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 고 밝혔습니다 .
이훈기 의원은 “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그리고 조인철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