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국회법 따른 정상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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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