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오늘(17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여럿 담겼습니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