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처음 소집된 전체회의인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늘(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관례상 법률 제정안에 대한 상정 숙려 기간은 20일이지만 야당은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같은 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오늘(12일) 상정된 채 해병 특검법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숙려 기간 하루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는 14일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사진 = 연합뉴스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
그러면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