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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유책 배우자에 최대50% 징벌적 위자료" 공약 언급

기사입력 2024-06-02 10:04 l 최종수정 2024-06-02 10:25
최태원·노소영 판결 언급하며 "결혼·이혼 제도,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에서도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지난 2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보도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 의원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왔다"면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31

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최태원·노소영 판결과 관련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년의 꿈에서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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