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대적인 당헌·당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당원권 강화와 함께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
-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기 대표 임기는 2026년 8월로, 현행 당헌대로면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거란 분석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작업까지 마무리 해 대선 출마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는 회의나 공식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아직은 없다고…."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도 추진됩니다.
일부 강성 당원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냐"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일각에서 당원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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