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 요청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 / 사진 =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을 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이전까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해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의 의도는 (남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러한 '대남 심리전'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