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도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이 임기 마지막인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어려운 만큼 법안은 폐기될 걸로 보이는데요.
21대 국회는 협치 대신 강행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피해 주택 채권의 가치평가가 어려워 집행 과정에서 분쟁만 일으킬 수 있고, 국민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법안에 문제가 적지 않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다른 법안들도 무더기로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의요구는 신속하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재의요구 시점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내일까지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오늘 중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최영구·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