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에 당원 참여 보장 등 담겨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선거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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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는 지난 4월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0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비현실적 규정 등을 정비하고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장경태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덕 사무총장과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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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해 당 운영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특히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관심이 쏠렸던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TF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모두 19개 가량으로 이르면 내일(29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