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로 폐기 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오늘(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 부결됐습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습니
하지만 이 날 부결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그 즉시 폐기됐습니다.
다만 모레(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언제든 다시 발의될 수 있는 데다, 이미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