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측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 거래 탐지…누구나 의심 가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출석해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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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사진 = MBN |
김 의원은 오늘(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에서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 측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으며, 시세 조작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게 범죄자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사가
또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많게는 100억 원어치 보유했다는 기사도 있어 누구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재판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열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