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 전례 없어…대통령, 재의요구 행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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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헌법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부각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국무회의 이후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채해병 특검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안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우선 특검 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에만 부여되고, 수사 대상 의혹 중 일부는 민주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검 법안은)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임명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으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아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건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며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특검을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법무부는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